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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및 2개이상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절차_모의계산서식

엑셀런트12 2025. 3. 3. 15:56

편리한 세금계산 엑셀서식_Download

 

어느 덧 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 및 추가징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환급 및 추가징수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1개의 근무지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연말정산이 끝난 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1쪽 최하단에 차감징수세액란에 (-)마이너스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 = 환급세액'을 회사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감징수세액란에 (+)플러스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회사에서 '추가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를 한 후 이직을 하여 근무지가 2개인 경우

 

중도퇴사한 직장을 A, 이직한 회사를 B라 했을 때 A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용)'최하단에 기재된 차감징수세액은 A회사로부터 '환급 or 추가징수'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B회사X) 그리고 A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하여 다시 A+B회사의 합산된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B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이 마감되면 B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B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에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or 추가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개의 근무지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근무지가 2개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한 후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주된 근무지를 A회사, 종된 근무지를 B회사라 했을 때 B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은 B회사로부터 '환급 or 추가징수'를 하고 A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된 후 A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은 A회사로부터 '환급 or 추가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3개의 근무지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많지는 않겠지만 근무지가 3개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를 한 곳을 정하고 나머지 2개의 근무지에서는 각각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때 주된 근무지를 A, 종된근무지1을 B, 종된근무지2를 C라 했을 때 각각의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차감징수세액란에 기재된 금액은 각각의 A,B,C회사로부터 '환급 or 추가징수'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연말정산 '환급 or 추가징수' 세액은 각각의 회사에서 정산을 하되 최종확정된 세액은 현재의 근무지(주된 근무지)에서 정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개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환급 및 추가징수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만들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환급 or 추가징수' 확인용도 서식 

 

연말정산 환급방법.xlsx
0.01MB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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