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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신고기준

엑셀런트12 2025. 3. 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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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202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놓치신 분들은 현행세법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한 : 5월1일~5월31일)

 

여기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하는 사람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월 연말정산(근로소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연봉(총급여)이 13,000,000원 이하인 경우

 

: 연봉이 1,300만원이하인 사람은 '근로소득공제 + 본인기본공제 1,500,000원 +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5월에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2월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5월에 다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 하더라도 결과가 똑같기 때문이며 결과값이 똑같은데도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중도퇴사 후 이직하여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에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공제자료를 현재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4. 2개 이상 근무지가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에 종된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공제자료를 주된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2월 연말정산 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5월에 추가소득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하여도 '결정세액'이 '0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5월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2]번과 마찬가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월 연말정산(근로소득)을 해야 하는 경우

 

6. 부양가족공제 및 소득공제자료를 이중으로 반영한 경우

 

: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은 1명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70세이상의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남편과 아내 둘 중 1명만이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게 되면 추후 국세청 전산데이터에 체크가 되어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뿐아니라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등 1명이 아닌 각각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이 또한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기타소득, 사업소득3.3%,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5월은 말그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소득(종합소득)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8.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못하였거나 회사에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소득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에 다시 본인이직접 연말정산소득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 및 환급(or 추가징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2024년도중 퇴사를 하고 이직하거나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위와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해 줄 소속회사가 없기 때문에 5월에 연말정산을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2024년도 중에 근로소득(급여)이 발생했었고 2025.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합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경우와 의무가 없는 경우

 

위 9가지 사례들 중 반드시 의무적으로 5월에 연말정산을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안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경우] : 6번, 7번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경우] : 1~5번, 8~9번

 

1~5번, 8~9번은 5월 연말정산신고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추가소득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세금이 환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가급적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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