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세금계산 엑셀서식_Download 어느 덧 연말정산이 끝나고 환급 및 추가징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환급 및 추가징수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1개의 근무지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연말정산이 끝난 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1쪽 최하단에 차감징수세액란에 (-)마이너스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 = 환급세액'을 회사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감징수세액란에 (+)플러스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회사에서 '추가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를 한 후 이직을 하여 근무지가 2개인 경우 중도퇴사한 직장을 A, ..